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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일본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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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 혼자 볼 겸, 공부할 겸 일본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개인사업자 사전 준비 - 개인사업자로 혼자 창업하는 경우(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1) 개인사업자(個人事業主)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개업 신고(開業届)」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  

  2) 필요시 사업용 은행 계좌와 명함 준비한 비용은「개업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비로 처리가능

  3) 개인사업자가 되면 매년 확정신고 해야 됨. 확정신고 방식에 따라 각종 세금이 결정되므로 절세에 대한 공부필요

  

 2. 준비서류

  1) 個人事業の開廃業等届出書 (개인사업의 개폐업 등 신고서)

    -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inkoku/pdf/h28/05.pdf

 

2) 所得税の青色申告承認申請書 (소득세의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inkoku/pdf/h28/12.pdf

 

 3) 두 서류를 관할 세무소에 제출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완료. 어려우면 세무사한테 위임해도 됨.

 

3. 청색 신고(青色申告)와 백색 신고(白色申告) 차이점

 1) 청색 신고(青色申告)

   - 65만 엔 공제​ : 복식부기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대 65만 엔까지 공제

   - 결손금의 이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3년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

   - 경비 인정 범위 확대​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되고, 세금 절감

 2) 백색 신고(白色申告)

   - 백색 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할 필요가 없음.

      대신 청색 신고와 달리 공제 혜택이 적고, 개인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다면 선택고려.

 3) 정리.

  - 첫해 바로 청색신고를 하고 싶다면, 좀 더 일찍 개업신고 등록 후, 청색신고 등록하면 됨 (필수는 아님)

  - 청색신고는 세금신고가 조금 복잡하지만, 세금 공제 혜택이 있음, 초반에는 등록하지 말고 백색신고로 해도 됨.

 

4.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적격 인 보이스(적격 청구서)」 발행자 등록 필요 [다음편에서 정리]

 

5. 세금신고

개업신고는 너무 급하게 신청 할 필요는 없고, 개인(프리랜서)으로 하고나서 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부터 3월 15일이 보통 확정신고 기간인데 그때 등록해도 무방 

 - 복식부기 관리

   청색 신고를 선택한 경우 복식부기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

 - 경비 처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가능한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 소득과 지출의 명확한 구분​하여 관리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의 지출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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