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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2025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및 간단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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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항상 찾아오는 연말정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어차피 매년 해야되니까요.

 

 

> 결론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드라마틱하게 많은 금액이 절세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액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몇 천만원 더 쓰는 것보다

평상시에 돈을 절약하는 금액이 아마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법인은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더 중요하겠죠.

 

 

 

연말정산이 뭐지?

 

직장인이 한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다.

 

2025 연말정산 기간 정리

 

24.12.1~25.1.15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진행 ​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hometax.go.kr

 

 

연말정산 하는법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이 공제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매달 미리 소득세를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이 되면, 1년동안의 소득과 각종 공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실제로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을 구하게 된다.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개념으로 보면 된다.

 

 

1) 총소득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년간 내가 받은 총급여(세전 연봉)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규모가 매우 작은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

요즘은 기본적으로 회사 그룹웨어나 시스템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2)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및 서류 준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보험료,의료비,교육비, 주택청약 등)을 적용 한 후 나오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이게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2) 누락된 항목 직접 챙기기

 - 해외 의료비, 일부 기부금,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월세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각 기관·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3) 자료 정리 팁 서류를 ‘본인용, 배우자용, 자녀용’ 등으로 폴더를 나눠 보관하면 제출 시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통의 대기업 직장인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8,800만원 이하면 기본세율 24%가 적용이 된다

 

 

4) 세액공제 잘 챙기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

    내가 번 돈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 총 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

    다만, 신용카드는 내가 사용한 금액 중에서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가 적용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연중에 카드 사용액을 모니터링하면서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할듯 하다.

> 나는 평균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은 25%정도밖에 안되서, 그냥 체크카드만 쓰고 있다.

    만약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를 쓰는게 맞다고 본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확인이 안 될 때) ·

      입양자: 입양 사실 확인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주택자금 ·월세 및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의료비 ·난임시술비: 진료비 납입확인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기타 의료기기: 처방전 및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기부금 & 결혼 세액공제 기부금은 공제율이 15~30%로 비교적 높아서,

      영수증만 잘 챙기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전에는 몰랐음.

      최근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재혼도 가능.

 

결국 궁긍적인 목적은 절세이기 떄문에,

절세를 위해 절약이 아닌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잘 신경쓰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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