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세금계산서
부업이든 사업이든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를 내고,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공부를 할 겸, 기록도 할 겸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이 정리해 볼게요.
부가세를 일반적으로 내느냐 아니면 간이로 내느냐의 차이
소득세와 원천세 차이는 없다!
간이사업자
장점:
매출이 연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부가세 부담 완화 : 업종별 간이세율(0.5~3%)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 편의성 : 회계나 세무 관리가 간단해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한 번,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단점: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4,800만 원(월 400)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이상은 발행가능)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서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B2B사업 불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
■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부동산 임대업(일부 제외) ■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일반사업자
"매출 기준으로 1년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세액을 매출액의 10% 전부를 내야 해서 매출 규모가 커지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신고 주기가 연 4회로 늘어나고,
매출과 매입에 대해 고정 10% 부가세율이 적용
부가세
도매거래처에서 매입을 해서 소매 유통을 통해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해외 플랫폼이나 수입 또는 수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일반과세자 | 매출액x10% | 공급대가 중 VAT만큼 |
간이과세자 | 매출액x10%x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x 0.5% |
*소매업, 판매업은 부가가치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