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나마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점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죠.
저도 공부할겸 출산시 받을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 해 봤습니다.
[출산지원금 3가지 정책]
1.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한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정책이죠, 2023년에도 시행되는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첫 만남이용권에 지급되는 바우처는 200만 원입니다.
22년도 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도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jaetech.com/%ea%b5%ad%eb%af%bc%ed%96%89%eb%b3%b5%ec%b9%b4%eb%93%9c-%ec%b9%b4%eb%93%9c%ec%82%ac%eb%b3%84-%ed%98%9c%ed%83%9d-%eb%b9%84%ea%b5%90-%ec%a0%95%eb%a6%ac/
단태아 - 200만 원 / 쌍둥이 - 400만 원 / 세 쌍둥이 - 600만 원
<신청방법>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권 신청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접수가 됩니다.
<사용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사용가능하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가능 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 부모급여 (부모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부모급여 대체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대체 되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0~11개월)에게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12 ~ 23개월)에게는 35만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신청사이트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시기가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익월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와 현금(18만 6000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3.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미만(0 ~ 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 군든지 월 10만 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인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의 조건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소득을 보지 않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계좌입금)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이 속한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현금지급으로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기타 전기요금 혜택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출산가구
지원내용 - 월 1만 6천 원 한도 이내로 월 전기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 한전 관할지사 또는 123, 한전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신청
# 지자체별 지원금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출생신고시에 바로 혜택을 알수 있고 받을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