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극 신청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청년은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며 안정적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네요.
지원 구조
청년 본인: 2년간 총 400만 원 적립
정부 지원: 2년간 총 400만 원 추가 지원
기업 지원: 2년간 총 400만 원 추가 지원
총 수령액: 2년 후 1,200만 원 + 이자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혜택: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팁: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강력한 정책으로, 취업 후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 신청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